복지부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EMR은 환자의 진료, 검사 등 병력기록은 물론 예약, 간호관리, 알레르기·부작용 등을 전자 문서화하고 의료기관간 교환·전송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이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해 기준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성, 상호운영성, 정보보안 등 인증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