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일환으로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지난해 7월 수용했다.
이후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고 강도·마약, 경제범죄 등에 시범운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조사관은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피의자가 요청하면 영상녹화를 실시해야 한다. 살인, 성폭력, 증수뢰(뇌물 수수·증여), 선거범죄, 강도, 마약,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범죄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상녹화가 의무화된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신문이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영상녹화도 기존과 같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