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식 기자 / 민선 6기 공약이자 지난해 7월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급행버스 참사로 본격화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도내 전역에서는 아니다. 14개 시·군 59개 노선에 버스 637대만 참여한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표준운송원가 검토용역을 거쳤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준공영제 운영 조례 등을 거쳤다.

준공영제 도입 지자체는 파주·안양·포천·양주·용인·남양주· 구리·하남·광주·가평·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이다. 이 중 의정부· 군포·의왕·과천은 광역버스가 거치는 지역이다.

올해 사업비는 202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도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도민의 안전한 버스 이용을 기대하고 있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현재 1일 16~18시간인 격일제 근무가 1일 최대 9시간만 근무하는 1일 2교대제로 바뀐다. 준공영제 참여 버스업체의 운전기사 충원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그러면서 도는 준공영제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정지원 부정수급, 운전기사 부정채용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도 했다.

운행횟수 위반, 임의 감차 등이 적발될 경우, 운송비용의 2배를 감액하는 한편 외부 회계전문기관의 감사를 매년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선의 공공성 강화와 과다 경쟁 방지 등이 이뤄지고 이를 공적 관리 장치로 통제할 것”이라며 “주요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졸속 추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6·13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거세지고 있다.

논란은 도의 일방통행식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광역버스로의 이직에 따른 시내버스 운전기사 부족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미구축 등이다.

광역버스 노선이 지나는 24개 시·군 중 10곳은 각종 문제점의 대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참여를 거부했다. 광역버스 운행노선이 몰려 있는 수원, 성남, 고양, 화성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이번달 초께 도가 20일부터 준공영제 시행 의사를 밝히면서 조례와 협약 위반 논란도 거세게 일었다.

조례에 따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 표준운송원가의 적정 여부를 판단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표준운송원가는 적정이윤을 포함해 버스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표준화한 기준을 말한다. 도와 시·군은 표준운송원가보다 부족한 운송비용을 버스회사에 지원한다.

도는 지난달 말께 버스운송조합과의 협상을 거쳐 1대당 표준운송원가를 63여 만원으로 정했다.

그런데 도는 준공영제 시행 예정일을 하루 앞둔 19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도는 ‘협약이 우선’이라는 법적 해석을 받은 만큼 버스운송조합과 표준운송원가 협상을 거친 후 준공영제 시행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셈이 됐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운수업체 적정이윤 과다 산정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남경필 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경남여객이 준공영제 버스 참여 대수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런 이유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전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양기대 예비후보와 전해철 의원도 준공영제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양 후보와 정의당 이홍후 예비후보는 법적 대응 의사까지 밝혔다.

수원시와 시흥시도 준공영제 시행에 부정적이며 도의회 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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