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중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아파트 단지 등 도내 10개 공동주택에 대해 민원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서면 동의하거나 해당 시군이 감사를 요청한 9개 공동주택에 대해 ‘2017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민원 맞춤형 감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나머지 1개 단지에 대해서는 시군 요청을 받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제8조에 따라 추진된다. 도가 입주민의 고충민원을 기반으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20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의무관리 대상 단지 3849개 단지 241만160세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해 최종 감사대상 단지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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