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식 기자 / 경기도가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도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인 28개 시에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양평·가평·연천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851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도내 241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직접배출 요인인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등을 줄여 대기오염도와 인체 위해성을 낮추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PM2.5의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예보 시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초과)’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 흩날려 오는 10㎛(머리카락 굵기의 최대 1/7) 이하의 먼지로 직경에 따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된다. 특히 지름이 머리카락 직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뇌까지 침투해 천식·폐질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는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하는 식으로 실시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은 가동률을 하향조정하고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공사중지 등을 시행한다.

한편, 이번 지상저감조치는 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동시에 시행하며, 내년까지 시범실시한 이후 민간과 수도권 외 지역에도 확대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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