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고윤석 경기도의원(안산4, 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4일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방분권의 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개헌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개헌은 보다 신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합의를 통한 개헌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내는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사무배분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윤석 의원은 현행 헌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해 지방세 조례주의가 불가능하게 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화하거나 국세와 지방세의 혼합적 형태로 전환해 지방재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개헌을 통해 사회통합을 유도해내기 위해 신중히 여러방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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