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환경부가 14일 발표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이 1년에 한번꼴에 그치고 참여인구도 3%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속빈 강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인천(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남부·중부·북부·동부)등 수도권 3개 지역 9개 권역에서 738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 공사장 공사 중단 또는 가동률 조정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같은 지침에 따라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도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인 28개 시에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긴급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린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오후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이나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이상일 것으로 예보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를 시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가 초미세먼지로 발령요건을 제한하다 보니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을 내릴 만한 경우는 지난 2015년 1회, 지난해에는 한차례도 없었다. 결국 올해도 연중 한번정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차량부제 시행은 파리, 북경 등도 연 1~2회 이하로 차량 2부제 등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 1회 정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을 내려 과연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 참여하는 차량이나 인구가 수도권 공공기관과 종사자로 제한돼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도 논란거리다. 
 

환경부는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738개 기관의 차량과 근로자 53만명을 대상으로 이번 대책을 시행한다. 차량 2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12만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수도권 차량이 750만대인 것을 감안하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에 참여하는 차량은 1.6%에 불과한 셈이다.
 

참여 인구도 수도권 전체 인구의 3%  수준이다. 
 

공공기관은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조업단축이나 차량운행 중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민간의 경우 당장 참여를 강제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간도 적극 규제하고  있는 파리나 베이징의 사례처럼 빠른 시일 내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시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내년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소극적인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여서 ‘권고’ 수준인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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