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20대 여직원 A씨는 수년 전 직장 회식자리에서 “부둥켜안고 블루스를 춰야 조직원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귀에 속삭이거나 “근육이 단단하니 만져보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등 수차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견디지 못한 A씨는 직장 내 신고를 결심했다. 하지만 신고 후 ‘예민한 사람’이라는 등 악의적 소문이 유포되자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연락처를 변경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돼 지내던 A씨는 여성가족부(여가부) 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센터는 지역 성폭력상담소에 연계해 A씨에게 수차례 상담을 제공했다. A씨는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을 되찾았다.

여가부는 8일 “공공부문 직장 내 신고센터에서 피해자의 신고 의사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상담, 무료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상담접수를 당부했다. 

지난 3월8일 신고센터 개설 이후 여가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1270건 중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의사를 밝히지 않은 비신고 상담건수는 1007건(79.3%)이었다. 신고센터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와 기관을 안내하며 지원하고 있다.

지원 유형별로는 상담지원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지원은 146건, 법률지원은 141건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신고센터의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일단 주저 없이 피해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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