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기자 / 최근 군 부대 주변의 도시화 확대, 주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 등으로 군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무단점유지 보상을 확대하는 등 상생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2.0 과제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 전체는 약 5540만㎡(1675만8500평)로 공시지가로 1조1000억여 원에 달한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땅이 약 2572만㎡(778만300평)로 공시지가만 4700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적법하게 점유한 땅이라도 점유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점유로 전환될 수 있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무단점유지 면적은 더 확대될 수 있다.

국방부는 무단점유지 보상 확대를 위해, 군 당국이 적법한 보상없이 불가피하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또 토지소유자에게 점유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매입·반환·임차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해·강안 경계철책의 철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도 완화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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