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립 기자 / 인천의 한 장애인복지관장이 여직원들을 상대로 상습 성희롱 발언과 직위를 이용한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특히 복지관장이 취임하는 과정에서 자격 미달을 보완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묵인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시 중구 장애인복지관의 이같은 실태를 밝혀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면접 중에 임신 계획에 대해 물어보며 아무렇지 않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웃어넘기는 모습을 보며 놀랐다”며 “’취집(취업 대신 시집)’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믿는 구석이 있냐’는 등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말들을 했다”고 폭로했다.

사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업무 보복 등 2차 피해가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게시자는 “육아휴직이 끝난뒤 복직한 계약직 직원의 사무실 자리를 없애고 ‘책상과 컴퓨터를 주지 않겠다’고 해 전산 업무를 다른 직원의 자리에서 하고 있다. 또 사무실에 앉을 자리가 없어 복도나 대기실에서 지냈다”고 적었다. 

글에 담긴 계약직 여직원이 지난해 5월 ‘사내 성희롱을 당했다’며 인천시와 중구에 신고 한 뒤, 인사 불이익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직서를 내고 가라’는 복지관 측의 ‘으름장’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게시자는 “육아휴직을 가려면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 협박까지 했다”며 “노동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해 육아휴직을 갈 수 있게 됐지만, 필요하지 않은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까지 요구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게시자는 퇴사자가 다른 복지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협박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게시자는 “인천의 장애인복지관장들은 모임이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업무나 기타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든다”며 “장애인복지관끼리 직원이 옮겨 다니는 일이 없도록 서류만 들어와도 탈락시켜야 한다고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퇴사한 직원이 인천 내에 새로 설립한 복지관에 면접을 보게 된 것을 알자, 관장이 해당 직원을 뽑지 말라고 직접 찾아가 얘기했다”며 “새로 설립한 복지관에서는 ‘좋은 말을 해 줄 것이 아니면 그냥 가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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