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기자 / 국방부가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엄중 항의했다.

국방부는 28일 “오늘 오전 11시 최형찬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2018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 나가시마 토루 주한 일본 국방무관(육군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招致·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최형찬 국제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방위성이 방위백서를 통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은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강조하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2018년 방위백서를 발간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식 표기)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일본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이래 14년째 이 같이 되풀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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