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민주, 고양3)이 5일 오후 4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청년유니온과 함께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유연화 및 플랫폼 노동의 등장으로 전통적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노동법상 보호 받지 못하는 ‘일하는 계층’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 프리랜서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방안 및 조례안 제정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는 신정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조례안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한국사회프리랜서 고용실태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강호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이 ‘경기도 청년 노동현실과 프리랜서 보호조례의 필요성’을, ▲조성주 전 서울시 노동협력관이 ‘서울시 프리랜서 정규직 전환 사례 및 제도적 보호 방안’을, ▲이하은 청년 프리랜서가 ‘프리랜서의 일·노동 경험 및 부당대우’를, ▲윤인희 청년 프리랜서가 ‘법적 보호의 문턱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 후 조례안에 대한 패널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정현 의원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의 지역 청년 일자리에 출판, 영상, 방송통신, IT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같은 프리랜서 고용형태의 업·직종이 다수 분포해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청년 프리랜서 노동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적 공감대 형성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별도 접수 없이 현장 참여가능하며, 신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안 발의 등 입법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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