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 원광호 기자 /   지방직 공무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갑질’ 감사방식으로 논란을 빚은 감사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업무배제조치를 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4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행안부 조사담당관 등 4명과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직원은 고양시청을 방문해 B사무관의 조사 방식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였다. 또 억압적인 감사방식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직위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그 이상의 징계도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양시청 공무원노조도 행안부를 방문해 ‘행정안전부 인권유린 감사관에 대한 파면과 장관의 사과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제출했다.

 공문을 통해 노조는 “B사무관의 인권유린적 감사로 인해 고양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A 주무관이 억울함과 공포로 심적 공황상태에 빠져 노조에 긴급히 도움을 호소했다”며 “조사결과 행안부 직원이 구시대적이고 봉건적인 방법으로 폭언과 협박, 그리고 갑질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조차 없는 헌법과 형법에 위배되는 인권유리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고양시 피해 공무원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문제 직원을 즉시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금까지의 관행적, 적폐적 습관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나 치졸한 눈속임을 하지 말고 남의 깃털같은 꼬투리를 잡아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부당하고 은밀한 보복행위를 시도하는 일은 꿈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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