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은 “과거 국회의장은 추경안 및 예산안, 결산 등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공문을 통해 예산결산위 안건 상정 30분 전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라는 어이없는 통보를 관행처럼 해왔다”며, “그 결과 명확한 심사시한을 예측할 수 없어 기일에 쫓겨 제대로 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 되어왔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민주평화당은 지속적으로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통보는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명백히 부당한 관행이자 적폐라고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며, “민주평화당의 시정요구로 뒤늦게나마 국회 내의 악습 하나가 개선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통보는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명백히 부당한 관행이자 적폐라고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고 밝히며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국회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향후 잘못된 그 밖의 국회운영 관행을 고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