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철 기자 /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어제 4일 국회의장을 통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예년과 달리, 국회사무처는 예산심사 기한을 지정해 상임위에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잘못된 국회운영 관행이 개선된 것이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은 “과거 국회의장은 추경안 및 예산안, 결산 등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공문을 통해 예산결산위 안건 상정 30분 전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라는 어이없는 통보를 관행처럼 해왔다”며, “그 결과 명확한 심사시한을 예측할 수 없어 기일에 쫓겨 제대로 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 되어왔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민주평화당은 지속적으로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통보는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명백히 부당한 관행이자 적폐라고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며, “민주평화당의 시정요구로 뒤늦게나마 국회 내의 악습 하나가 개선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통보는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명백히 부당한 관행이자 적폐라고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고 밝히며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국회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향후 잘못된 그 밖의 국회운영 관행을 고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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