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식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창희 의원(자유한국당, 용인2)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인력기준에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실제 차체정비 및 자동차도장 작업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비업 분야의 경우 신고시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며 “시설인력기준에 대한 등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에 대한 인력기준만이라도 확대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의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차체수리와 도장작업은 차량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자동차정비 이행과 차체수리기능사·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소유자의 우수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규정상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해 자동차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7회 임시회(3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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