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식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성환 의원(자유한국당, 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방성환 의원의 조례안에 따르면 안 제2조에서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양성평등에 의한 성별 균형 고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방식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내용 중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던 현행 조례 조항을 삭제해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제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어 안 제2조제1항제2호의 수정을 요청했으나 조례 심의과정 중 실제로 인사위원회 등을 제외한 도교육청의 대다수 위원회에 교육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고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요 업무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나 퇴임 후 취업 허가 등을 주요 심의 사항으로 하고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교육위원이 포함되는 것은 상위법 위반 사항도 아니며, 현실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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