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의 ‘운행제한 명령’ 법적근거 마련, 제작사 자료제출 의무화

  제작사의 결함 은폐·축소·거짓 공개 및 늑장리콜에 대해 과징금 부과

 윤관석 의원,“리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에 앞장서겠다”


정석철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BMW 차량 화재사고로 제기되고 있는 미흡한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8년 8월말 현재 BMW 화재는 총 40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는 긴급안전점검 및 리콜조치를 했고, 정부는 운행중지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BMW의 리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부실한 자료제출, 화재원인 설명 미흡으로 국민의 불신은 높아졌고, 정부의 긴급안전진단 및 운해정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며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특히 결함징후 조기 파악을 위해 제작사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나, 자료 요구 및 미제출에 대한 벌칙규정 근거 미비하므로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이 요구되었다. 또한 자동차연구원의 선제적인 결함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화재현장 조사에 대한 접근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BMW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리콜제도 전면 재정비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운행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결함징후 포착 및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③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지체없이 시정하지 않은, 일명 늑장리콜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④ 화재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성능시험대행자가 결함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청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⑤ 결함조사 착수 이후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시정방법, 시정대수 등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의무화 했다.


윤관석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확신’이었으나, BMW화재 사태에서 정부와 사측은 국민에게 ‘안전에 대한 불신’을 안겨줬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리콜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정비되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호영, 김철민, 황희, 권칠승, 박순자, 이후삼, 임종성, 정유섭, 김정우 등 이상 9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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