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 사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 한국어예비학급의 설치 및 이에 대한 지원과 다문화교육을 위한 중점학교를 지정해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문화 국제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해 다문화학생 교육을 위한 선도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화섭 의원은 “경기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은 지난 2011년 8579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2만5288명으로 지난 5년간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3배 이상 증가했으나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업중도 포기 및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문화학생에 대한 한국어예비학급 지원을 폭넓게 강화하고 다문화 국제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하는 등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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