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기자 /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민주, 고양6)은 지난 8월 31일 제330회 임시회 제2교육위원회 1차 회의 추경예산 심의에서 사립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경희 의원은 “사립학교의 예산지원의 근거는 ‘사립학교법’제4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제7조(시행세칙)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을 뿐, 사립학교 운영비지원에 대해 조례에 정한 바가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다른 교육청은 이미 재정결함사업보조를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예산지원은 ‘사립학교법과 동 시행령’ 그리고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면서 조례에서는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 교육감에 위임하고 있고, 다만 김경희 의원이 지적한 ‘지원대상사업을 조례에 담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김경희 의원이 지적한 ‘보고와 감독 등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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