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 허암출 기자 / 제201회 경기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평택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가 진행된다.

권영화 시의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중됐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며 “시장과 공직자들은 시책이나 사업들이 당표 목표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미진해 사항에 대해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례회에서는 김승겸의원과 이혜금의원의 7분 발언도 진행됐다.

김승겸 의원은 ‘도시개발에 따른 공직자의 역할’에 대한 7분발언을 통해 “성균관대학교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참여포기 등 MOU방식 사업의 재점검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계약의 체결 후 내용이 부실하거나 추진이 부진한 경우 과감히 정리하거나 시정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10억원 이상 사업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진행상황을 감사하는 제도마련과 100억원 이상 관내 건설공사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감시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관련 환경문제와 사건사고’와 관련해 이해금 의원의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미군부대로부터 불명의 고농도 폐수가 팽성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문제로 환경부가 평택시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군부대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면 환경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하거나 SOFA 환경조사절차에 따른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미군의 잘못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미군관련 사건사고 감소를 위해 “미군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교육이 활성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사건사고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통해 국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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