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도시철도 지하부분의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주요한 변수인 최유효 건물층수를 결정할 때 건축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제한 층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지하부분 토지의 보상완료될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과 지하시설물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 내용은 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에 ‘건축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한하는 범위’에서 층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안 제5조제1항제3호), 지하부분 토지사용을 위하여 보상 완료된 토지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과 타인의 건축 등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제10조제2항),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및 조문을 정비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31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