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기자 /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위원장 조광희)는 지난 12일 제330회 3차 임시회를 속개하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했으며 곧이어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경기도내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고 교육구입비를 지원받는 학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노력을 기울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교복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한차례 공청회를 개최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지난 회기에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의회의 결단력 부족이 아닌가 하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급방식을 두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벌여온 양측 모두가 이번 조례안 처리에 반발을 하지 않은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조례의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제2교육위원회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조광희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이 지난 7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순탄하게 처리된 것은 제2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통과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차질 없는 추진으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대한민국 조례의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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