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대표발의한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촉구 건의안은 현행 법령상 요양병원에는 구급차 보유 의무가 없는데 반해 119구급차는 요양병원에서 요청해도 병원간 이송에는 이용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사설구급차 역시 신속한 대처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환자이송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급차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윤석 경기도의원은 “요양병원 구급차 의무 보유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를 갖춰 입원한 노인에게 신속한 구급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촉구 건의안을 통해 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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