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위원장(자유한국당, 수원1, 사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경기도의 바이오산업 육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남경순 워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기반시설조성, 실태조사, 연구개발추진, 기업지원, 인력양성, 판매 및 수출촉진이 가능하게 된다. 

바이오산업은 경기도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바이오기업의 약 30%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 경기도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와관련 남경순 경기도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의 바이오산업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추후 경기도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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