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민주, 의정부3)은 설계적격심의 비리 발생 시 입찰참여업체에게 부과하는 감점 기준에 대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권 의원은 “설계적격심의 및 입찰 과정에서 심의위원에게 사전설명을 하거나 심의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하는 경우 그리고 퇴직자를 포함해 소속 직원이 비리·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감점 기준을 대폭 늘리고 감점적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며 조례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지난 11일 이재명 도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체결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언급하며, “공정한 세상을 위해 공공 입찰시장에서 입찰담합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에 입찰담합 적발시 10점 감점과 2년간의 감점적용기간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현재 감점적용기간을 5년까지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현행 조례 별표의 심의·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별표 10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32회 제2차 정례회(11~12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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