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 윤용선 기자 /
    연천군의회(의장 임재석)는 제242회 임시회를 16일 개회해 오는 18일까지 3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연천군수가 제출한 1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 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1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 오는 17일 1일간 안건 검토를 위한 휴회를 거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242회 임시회의 자세한 일정 및 기타사항은 연천군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의회일정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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