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 진종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클래식티라미수, 냉동 망고 등의 수입식품이 부적합으로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들어났다.

이 같은 사실을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분당갑 당협위원장))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해 밝혀졌으며, 식약처가 대장균 군 초과 검출, 금속성이물기준초과 검출 등 부적합 수입식품을 유통시켜 ‘주의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됐다면 동일한 조건의 식품이 통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통관됐다면 식약처는 즉시 수입신고인의 관할 시군구청 또는 지방 식약청에 수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2015년 4월30일 ‘건강기능식품 트루블루 프로폴리스’ 680kg에 대해 무작위표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했는데도 같은 해 4월6일 서류검사로 통관시킨 동일한 조건의 ‘건강기능식품 트루블루 프로폴리스’ 968kg에 대해서 수입신고인의 관할기관에 수거해 검사하도록 통보하지 않았고 결국 이 제품은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난 3년간(2015년부터 2017년)유통된 품목이 14개 품목, 111톤에 달한다. 

윤종필 의원은 “이번 사건은 식약처의 부주의로 국민들이 부적합 식품을 섭취하게 된 것으로 이 사실을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 중 동일한 조건의 수입식품이 통관된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수입검사 시스템도 재정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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