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 도화지구대 순경 김정현 / 지난 2015년 1월 인천 K어린이집 내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의 뺨을 강타하는 동영상이 전파되는가 하면 지난해 9월 부평의 한 어린이집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기는커녕 교실바닥으로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공개돼 피해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분노를 사며,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CCTV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이 운영되는 곳 생기기도 하는 등 여러방면에서 학대예방 방법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모두가 아동 눈높이에 맞는 소통 방법을 배우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학대정황이 발견 될 시 112신고 등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9000여 건으로 많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높은 신고율에서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의 신고율은 29.4%이며, 반면에 비신고 의무자인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부모, 아동본인 등의 신고는 70.6%로 나타났다.

물론 비신고의무자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에서는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지만 사전 피해예방 방면으로 볼 때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의 효과가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학대가 행해진다면 주저 없이 신고를 해야겠지만 간섭과 참견이라는 생각으로 신고조차 꺼려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아동의 울음소리나 비명,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학대의심을 갖는다면 국번 없이 112 또는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신고의무를 독려하는 바이다.

모두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체벌하지만 모든 형태의 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관행이 바뀌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모든 국민들의 용기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행해지는 모든 곳에 간섭이 아닌 관심을 갖는다면 건강하고 튼튼한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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