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서 수사과 지능팀  경사 최광호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수사기관이 2곳이 있다. 바로 검찰, 경찰을 말하는데 이 2곳의 수사기관에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수사권 및 기소권 수사구조개혁 등으로 인해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권이란 무엇일까! 수사권은 범인을 찾아내어 검거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일컫는다. 

기소권이란 무엇일까! 기소권은 범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유죄, 무죄의 판결을 청구하는 법적인 권한을 일컫는다.

그런데 왜 이러한 수사권, 기소권으로 인해 무엇을 개혁하고자 하며, 왜 수사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일까

예를들어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신고를 받고 범죄현장에 출동 해 범인의 검거, 증거 확보 하며, 사건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찰의 판단으로 혐의자를 체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서류를 송치 받은 검찰은 경찰의 서류를 통해 유무죄의 공소유지에 힘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음에도 현행법에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검증 등 검찰이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이 독점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국민들이 이중수사, 중복수사 등 시간적,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권은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 민주적,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이 돼야 하는데 위와 같이 불합리한 이중수사 등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국민들이 받는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수사구조개혁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수사기관이 각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사법고시, 로스쿨 등 법률 전문가인 검찰에서는 경찰의 수사의 인권침해 및 감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공서유지 등 자신의 전문적인 기능인 공소유지에 집중을 해야 하고 검찰 스스로 직접 수사를 국민의 관심과 권력형 비리 등에 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제일 먼저 접촉을 하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직하고 확실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검찰관의 상호 협력, 감시, 견제하는 등 대등한 관계의 수사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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