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식 기자 / 양주시 옥정공공하수처리장이 올 해말 기존 위탁 관리 업체단과의 계약기간(3년)이 만료되면서, 이후 시의 계약 체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주시 봉양동 소재 ‘옥정공공하수처리장’은 지난 2016년부터 T사와 또 다른 T사(T1)그리고 B사 등 3개 회사로 구성된 업체단이 그동안 위탁 관리를 해 왔다. 관심의 초점은 이들 회사 중 T사의 위법 행위가 최근 경찰에 의해 사실로 밝혀지면서 “양주시가 과연 이 회사가 포함된 업체단과 ‘수의’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충남 계룡시와 경기 포천 하수처리장에서 비리를 저질러 왔다. 

이 회사는 계룡시 하수처리장을 위탁 관리를 하면서 지난 4년 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방류수질오염농도를 측정하는 TMS(수질감시기능) 기계를 조작해 방류수 오염도가 낮은 것처럼 환경관리공단 시스템을 우롱했다. 

이 업체 현장 소장 김모 씨는 이와 관련 계룡시 하수계장인 서모 씨에게 아파트 월세비 명목으로 약 5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수질검사 조작에 관여한 직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회사의 비행은 경기도 포천 공공하수처리장에서도 이어졌다. 즉, 하수 방류수 농도를 ′0′으로 맞추기 위해 TMS 기계를 또 조작한 것이다. 환경부 특사경은 이와 관련 올해 7월 포천시 신북면 소재 공공하수처리장을 압수 수색했다. 특사경은 ″위법 행위가 밝혀지는 대로 업체 관계자들을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T회사 관계자는 위 위법 사실에 대해 “이는 관계 직원의 잘못이지, 회사의 잘못이 아니다”며 회사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같은 업체단 소속인 B사 관계자는 “그동안 관리해 왔던 양주옥정처리장은 타 지자체 경우와는 달리 관리점수가 좋은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 규정대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양주시 관계자도 ″현재 관리 업체단은 여러 조항의 관리 체크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며, 업체단 입장을 뒤 바침 하는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들은 “만일 양주시가 연간 130여억원(3년 재계약 시, 390여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기존 업체단과 그것도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형식으로 연장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시가 업체단에게 자칫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양주시가 공정하게 입찰 과정을 거쳐 업체를 선정할지(?) 아니면 기존 업체단과 연장 계약을 단행 할 것인지(?)에 대한 시의 계약 체결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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