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서 경비작전계  경장 박대한 경찰은 올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대화경찰관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화경찰이란 2001년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반세계화 시위 당시 시위대와 경찰간 무력충돌에 대한 반성적 계기로 서로의 마찰을 중재하기 위해 2008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작했다.

이를 모티브로 우리 경찰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적 집회를 유도하기 위해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한국형 대화경찰관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인성 있는 대화경찰관 조끼를 착용해 활동한다.

두 번째,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경비 등 관련기능을 대화경찰관을 통합해 대화창구를 확대했다.

세 번째, 이러한 대화채널을 넓혀 집회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집회권, 생활권 등 법익충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경찰관들이 눈에 띄지 않게 현장에 배치돼 사찰 논란이 있기도 했으나 이제는 대화경찰관들이 표식이 있는 조끼를 입고 가시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친근하고 투명한 경찰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이와 함께 집회 참가자측과 상대측, 경찰 사이의 마찰을 대화로 중재하고 부수적으로 시민의 불편사항까지 청취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에서도 지난 9월 18일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에 총 5만6500여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현장에서 처음으로 대화경찰관을 선보였다. 이 때 동원된 16명의 대화경찰은 6만여m2의 넓은 경기장 부지에서 집회장소를 못 찾는 집회참가자에게 길 안내부터 무단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비가 붙을 뻔한 일을 상호간 대화로 중재하고 다른 단체와 갈등중인 시위자를 설득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집회시위 장소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며, ‘집회시위의 평화적 진행 조력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우리경찰은 여기서 더 나아가 대화경찰의 편성, 배치, 운영, 전문화교육 등 지속적으로 역량을 다듬고 투명한 활동을 지향함으로써 각종 갈등이 존재하는 집회현장에서 의사결정 상황과 그 과정, 서로의 입장 존중을 실현해 집회라는 범위보다 더 넓혀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로 들어서며, ‘대화와 소통’이라는 경찰의 집회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높은 시민의식이 어우러져 대부분의 집회가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오늘 소개한 대화경찰관제도 역시 시위참가자와 경찰, 시민 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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