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기자 / 
 김진표, 김동철, 유승민, 정종섭 국회의원이 주관한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방위원회 민홍철, 백승주, 하태경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서주석 국방부 차관,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 이전사업단장이 참석했다.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대구, 수원, 광주의 관련 공무원외에도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지역인 화성시 찬성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는 주관 국회의원들의 개회사에 이어 국방위원회 위원, 국방부 차관 및 수원시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김진표 의원이 ‘군공항 이전사업 촉진을 위한 입법방안’,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의 ‘군공항 피해소송의 문제점과 보상방안’,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군공항 이전사업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었다.

3개 군공항이 위치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를 통해 특별법 개정과 소음피해보상법 제정 등을 위한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준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사와 오랜 가뭄에 단비처럼 환영하는 마음을 전했다.

특히 군공항 소음으로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소음피해소송 512건, 소송참여 175만명, 확정판결액만 8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주민과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일 토론회가 국방부의 적극적인 군공항 이전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군공항 이전을 위한 공론화 과정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날 다른 토론회와는 다르게 현행 소음피해 문제에 대해 수원, 광주, 대구 피해지역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토론회에 앞서 김진표 의원 등 32명은 지난달 29일 군공항 이전사업의 법정성격을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통한 주민의사 수렴 등을 담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이 화성시의 지속적인 반대로 이전 문제가 진전되지 않는데 대해 주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타개책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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