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관(35세) 씨가 지난 1월15일 경기 용인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위해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용인 = 이청주 기자 /  재가한 친어머니와 그 일가족을 살해하는 등 이른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관(35)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김씨의 무기징역 형은 확정됐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아내 정모(33세)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정씨에 대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를 받게 됐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 소재 한 아파트에서 친어머니(당시 55)와 재가 후 낳은 동생(당시 14)을 살해한 뒤, 같은 날 평창의 한 졸음쉼터에서 의붓아버지(당시 57)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1800만원을 빼낸 뒤 아내 정씨와 딸 2명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이후 과거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혀 출국 80일 만인 지난 1월 강제송환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부부는 카드대금과 지인에게 빌린 돈 등으로 당시 8000여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경제적 한계에 다다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렴치하다. 심리적 불안 상태였다 하더라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은 지나치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달 18일 “사람이라면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며 “자라면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도 범행 과정과 동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 용서는 도저히 못 하겠다”며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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