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지 기자 /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경유차 저감에 나선다. 아울러 노후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차량을 구매하는 운전자에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내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시·도는 물론 민간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선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해 차량 2부제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는 상시 저감대책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저공해 경유차에 각종 감면혜택을 주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하던 주차료·혼잡통행료 50% 감면 등 인센티브를 폐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에선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높이고 2030년까진 대체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경유차를 제로화한다. 

LPG 차량 확대를 위해 현재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할 때 지원하는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에 더해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내년부터 180억을 들여 택배차량 등 소형 전기화물차 1000대를 보급한다.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을 현행 440만~770만원 수준에서 현실화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이를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현재 13개 시·도별로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민간부문도 차량운행 제한, 배출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한편, 수도권에선 긴급 감축조치로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석탄 35기, 중유 7기),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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