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70일(수사준비기간 포함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게 됨에 따라 시간에 쫓겨 끝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은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그룹과 함께 뇌물죄 수사 대상에 올라있던 SK, 롯데그룹 수사, 우병우(50) 전 청와대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대표적이다.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의 경우 수사자체는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검 수사가 공식 종료되면 이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특검팀은 수사기한이 종료되면 그간 확보한 수사 기록과 진술·증거 등을 모두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우선 SK와 롯데그룹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건넨 주요 기업으로 꼽혀왔다. 그동안 수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뇌물의 금액과 적극성 등에 비춰볼 때 주요한 수사 대상에서 뺄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었다. 
 

SK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의 자금을 출연했다. SK그룹은 거액의 자금을 두 재단에 출연하고 그 대가로 최태원(57) 회장이 사면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두 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을 전후해 지난 2015년 8·15 사면으로 출소한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하기도 했다. 
 

특히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지난 2015년 8월10일 복역 중이던 최 회장과 김영태 당시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의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녹취에는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숙제가 있다’는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왕회장’은 박 대통령, ‘귀국’은 사면을 의미하는 은어로 분석했다. 
 

또 지난 2014년 SK가 대전과 세종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운 부분도 수사선상에 올랐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된 이후 SK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김창근 에스케이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특별 사면을 바란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의 경우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 70억원을 냈다가 총수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롯데는 지난해 1월 K스포츠재단 출범 당시 17억원의 기금을 출연한 상태였다. 
 

이외에도 SK와 롯데는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에 연관되어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 부분 역시 주요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거액의 돈을 두 재단에 출연하고 그 대가로 면세점에 대한 재승인을 청탁한 게 아니냐는 것이 수사의 중점이었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경우 특검이 불구속 기소할 것이 유력하지만 검찰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씨 등의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소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일부 민간인 인사를 사찰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도 적시됐다. 
 

5시간 넘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를 진행한 법원은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등을 중심으로 다시 수사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보강수사에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바통을 이어받는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정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해야할 상황이다. 
 

다만, 우 전  수석의 ‘친정’인 검찰이 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인만큼, 수사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정유라씨에 대한 조사도 검찰로 넘어갔다. 앞서 정씨는 해외도피 중 지난 1월2일(한국시간) 덴마크에서 체포됐다. 
 

정씨에 대한 덴마크 현지 법원의 구금기간은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현재 오는 3월22일까지로 정해진 상태다. 정씨가 특검팀의 수사 반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씨의 경우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더라도 신병확보가 이뤄질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송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씨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약없이 시간이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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