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연 기자 /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2년여 간 7000여 만원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 모(22)씨를 구속하고 김 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4년 11월26일 오후 10시2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던 A(55)씨의 차량 뒷부분을 자신의 오토바이로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 9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처럼 후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만을 골라 자신의 오토바이나 배달용 오토바이로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 성남·용인시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 모두 27차례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입건된 친구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임씨의 범행에 가담, 6차례에 걸쳐 함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지난 6월23일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공모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과의 사고로 보험료가 높아진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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