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돼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0)씨가 항소했다. 
 

지난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씨 측은 1심의 패소 판결에 대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 보겠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지난 9월30일 유씨가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국금지 조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병역의무 이행확보와 영토의 보전, 국가 법질서와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유씨가 입은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주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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