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균 기자 / 피의자들의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평택지청 수사관(4급)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2013년 인천지검에 근무하면서 검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게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 “구속 대신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피의자들은 약속받은 수사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씨가 지난 2011년 비슷한 수법으로 피의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최근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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