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6일 이정미(55·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선애(50·21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 제111조3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철저한 심사하고 평가한 뒤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며 “헌재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가 주요 인선기준이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 내정자는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내정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으로 지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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