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연맹(KBL)은 최근 제22기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선수 연고제 도입과 합숙소 운영 폐지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사회 결정에 따르면 먼저 내년 1월1일부터 향후 5년간 선수 수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농구 저변 활성화 및 연고지 출신 선수 발굴을 위해 ‘선수 연고제’를 시행한다.
각 구단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농구클럽에 등록된 14세 이하 선수들 가운데 매년 최대 2명까지 연고 계약을 맺고 집중 육성할 수 있다.
연고 계약 선수에 한 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드래프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각 구단이 연고를 맺을 수 있는 최대 10명(매년 2명씩 X 5년)의 선수 가운데 1명에 한해 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외국 국적 유소년(15세 이하) 연고 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KBL은 향후 5년간 연고제 성과 여부를 평가해 계속해서 시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빠른 시일 내 연고제 시행에 따른 세부 관리 규정을 수립하기로 했다.
KBL 관계자는 “연고제가 도입되면 각 구단들은 엘리트 선수 외에 잠재력 있는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 유소년 농구클럽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노력과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프로농구 출범 때부터 지속된 합숙소 운영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일부 구단은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합숙소를 운영해 연고지 개념이 사실상 모호했다.
따라서 지역 연고지 정착을 위해 2017~2018 시즌 종료까지는 구단 자율로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합숙소에서 숙식이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