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프로농구 각 구단은 지역 연고 활성화를 위해 연고지 출신 유망주 선수와 연고 계약을 맺을 수 있다. 2017~2018 시즌 종료 후에는 합숙소 운영도 폐지된다. 

프로농구연맹(KBL)은 최근 제22기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선수 연고제 도입과 합숙소 운영 폐지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사회 결정에 따르면 먼저 내년 1월1일부터 향후 5년간 선수 수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농구 저변 활성화 및 연고지 출신 선수 발굴을 위해 ‘선수 연고제’를 시행한다.

각 구단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농구클럽에 등록된 14세 이하 선수들 가운데 매년 최대 2명까지 연고 계약을 맺고 집중 육성할 수 있다.

연고 계약 선수에 한 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드래프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각 구단이 연고를 맺을 수 있는 최대 10명(매년 2명씩 X 5년)의 선수 가운데 1명에 한해 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외국 국적 유소년(15세 이하) 연고 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KBL은 향후 5년간 연고제 성과 여부를 평가해 계속해서 시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빠른 시일 내 연고제 시행에 따른 세부 관리 규정을 수립하기로 했다.

KBL 관계자는 “연고제가 도입되면 각 구단들은 엘리트 선수 외에 잠재력 있는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 유소년 농구클럽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노력과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프로농구 출범 때부터 지속된 합숙소 운영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일부 구단은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합숙소를 운영해 연고지 개념이 사실상 모호했다.

따라서 지역 연고지 정착을 위해 2017~2018 시즌 종료까지는 구단 자율로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합숙소에서 숙식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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