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립 기자 / 영업용 택시와 일반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횡단보도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상습적으로 내고 합의금을 받아 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여죄를 수사중인 경찰이 추가로 105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밝혀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6일 A(36)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영업용 택시와 일반 승용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105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05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74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으로 받은 현금은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횡단보도에서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고 당황한 운전자들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하면 11대 중과실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겁을 줘 운전자들로부터 20~100여 만원씩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횡단보도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연수구 지역을 돌며 이 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해석 부평경찰서 강력팀장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등 11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피하려고 경찰 신고를 꺼려 범죄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완전범죄를 계획한다”며 “고의 교통 사고 의심이 들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억울한 누명을 벗을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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