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재순 의원(자유한국당, 수원3, 사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특별장학생 요건의 규정형식과 장학생심사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규정해 특별장학생의 요건 중 대상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명시해 오해의 소지를 없앴으며, 제1호와 제2호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또한, 장학생의 요건 중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을 ‘학업성취가 높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학업성적만 높은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교생활의 성실성, 가정형편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범주를 넓힘으로서 학생들의 장학생 수혜의 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개정으로 판단된다.
 

대표 발의한 박재순 경기도의원은 특별장학생의 요건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장학생심사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규정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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