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립 기자 / K뱅크가 준비작업을 마치고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번주에 정무위가 예정돼 있으나 조기대선 등 각종 정치적 이슈에 밀려 특별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K뱅크의 역할은 제한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뱅크는 출범을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테스트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일반 서비스 개시 일자를 조율 중이다.

이미 K뱅크는 서울 광화문근처에 ‘영업 중’이라는 광고를 내걸었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송금 은행 목록에 K뱅크도 추가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기 전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은행의 탄생과 함께 금융산업의 메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법안 통과에 막혀 단순히 점포 없는 은행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을 최대 10%만 가질 수 있다. 의결권은 최대 4%에 불과하다.

때문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도 사업 실행은커녕 전략적 투자자에 그친다.

또한, 재무적 위기가 닥쳤을 경우 자본확충도 할 수 없다.

결국 보수적인 국회 정무위의 법안처리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올해 3월 기준 20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 처리 현황을 보면 정무위는 모두 462건을 접수해 13건을 처리했다. 처리율은 2.81%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낮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적 서비스를 기대하며 법안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양질의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법 개정이 처리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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