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가 10년 넘게 삼성전자에 제공했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오전부터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도가 지난해 11월 도의원을 통해 도의회에 제출한 이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삼성전자에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특혜 우려가 제기됐었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제11조 1항과 2항이었는데 이 중 2항이 문제가 됐다.
 

제2항은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도시형 공장을 신·증축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를 100분의 75까지 감면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05년 6월 삼성전자의 화성 동탄 택지개발지구 내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이 본격화되면서 생겨났다.
 

당시 도는 기업유치를 이유로 2년간 한시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후 도는 2년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을 유지해왔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그동안 도에서 받은 지방세(취득세) 감면 혜택은 720억여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4일 열린 회의에서 도의회 안행위는 “특정 기업(삼성전자)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면서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보류 결정 후 경기도와 삼성전자는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었지만 최순실 국정 개입 등과 관련,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특혜 논란을 우려해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결국 경기도의회 안행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례 개정안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의결했다.
 

안행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 수정 의결 과정에서 도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으며, 삼성전자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삼성전자는 공장 완공에 따라 올해나 내년 초에 받을 수 있는 85억원 규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10년 넘게 받아왔던 건물분 취득세 감면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결정된 만큼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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