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지방의회가 선거로 구성된 지 26년째를 맞는 가운데 여야 정치인들은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의회는 원내 4당 국회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과 지난 2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돼 가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추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직원 인사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동주최자인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전문성, 자율성과 독립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자신도 기초·광역의원을 경험하면서 정책 전문 인력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박성중 바른정당 국회의원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가 대세”라며 스위스와 독일의 사례를 들어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헌법 209개조중 56개(27%), 독일 연방기본법 91조항중 17개(19%)가 각각 지방분권 내용이다. 반면, 한국은 헌법 130조항 가운데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1.5% 수준인 2개에 불과하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선 아직 개선하고 정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대표적인 과제중 하나가 지방자치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소홀로 낭비되는 예산보다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효용가치가 크다면 주저할 일이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의 전제조건으로 지방의회 내실화를 꼽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이번 개헌을 분권개헌으로 추진하면서 (지방분권 등) 모든 것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의원들도 자기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방의원들이 이런 것(지방분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영상을 통해 “아직도 지방자치 현장은 취약한 재정여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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