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경기도 내 에너지 복지 불균등을 해소를 위한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원욱희 의원의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근거해 경기도의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계획 수립, 지원 대상 지역 수요조사 실시 및 선정 기준에 관한 규정, 공급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비용 지원과 신청 및 교부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됐다.
경기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87%이고 도내 31개 시·군별로는 최대 99%에서 최소 19.4%의 보급률 편차가 있고 561개 읍면동 중 56개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에너지복지 불균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 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석유가스를 구입해 사용하는 도민들의 에너지복지 불균등을 해소할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