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순 위원장의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에 따라 청년상인 육성사업이 수행되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젊은 청년이 유입돼 활기가 높아질 것이며, 청년 실업과 취업 장벽을 극복하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조례로 평가된다.
남경순 위원장은 “경기도 내 많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젊은 상인이 유입됨에 따라 활기를 띄울 것이며, 청년의 창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전통시장을 고려하게 하는 사업이 나타나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