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립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추정 손실 추정액이 부처마다 다르게 책정됐다. 그 차이만 3배가 넘는다.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손실액을 부풀린 ‘공포마케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구조조정 방식에 따라 손실액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지난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우조선으로 인한 손실 추정액을 59조원으로 산출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손실액을 17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두 기관의 차이가 3배를 넘는다.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재빨리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가 주장한 59조원은 최초 거제대에서 ‘대우조선 도산시 국가경제적 손실비용’ 추정치를 기본으로한다.

거제대는 세영학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세영학원은 대우조선의 소유다. 이사장 자리도 대우조선 사장이 차지해 왔다.

금융위는 삼정회계법인이 실사해 산업은행이 검토해 본 결과 거제대에서 발표한 액수와 비슷한 59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유동성 부족이 현재화된 상황에서 신규자금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기업은 도산처리되고 기(旣)수주한 선박이 건조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최대치다.

반면, 산업부 산출액인 17조6000억원은 대우조선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기(旣)수주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 지원방안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이 인가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
해액이다.

법정관리는 즉각적 청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건조계약 취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조건이다.

이 경우 건조 중 선박에 기(旣)투입된 원가 대부분이 손실로 인식되지 않는다. 대규모 실업도 없다. 건조물량 감소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력이 감소될 전망이라는 점도 반영했다.
정부 관계자는 “59조원과 17조원은 산출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가정이 근본적으로 달라 비교할 수 없는 수치”라며 “정부는 대우조선 경영정상화를 위해 발표안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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