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도내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이 소위원회는 학교신설과 관련해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학교통폐합을 전제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보류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 파악 및 신설 보류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소위원회에는 경기도내 학교신설 보류가 있는 지역, 즉 고양(민경선·이재석 의원), 김포(조승현 의원), 남양주(임두순·김미리 의원), 용인(권미나 의원), 시흥(최재백 의원), 광주(박광서 의원), 화성오산(조재훈 의원) 등 의원 총 9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조재훈 의원이 맡았다. 

학교설립은 학교용지를 제공받아 토지비를 제외하더라도 건축비만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 원칙적으로 1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통과해야 하므로 실질적 학교설립의 최종의사결정은 교육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학교신설 중투심사 시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등의 이유로 보류된 건수는 총 49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최재백 위원장은 민경선 간사 등을 비롯한 동 소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오는 9월30일까지 ‘도내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업무보고 및 간담회, 국회 및 교육부 학교신설 부서와 간담회, 학교신설 보류지역 현지 방문조사,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등 관련법령 개정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내 긴요한 학교설립의 필요를 가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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