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천동현(바른정당, 안성, 사진) 의원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6~11일)했다. 개정안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내 식품접객영업자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천동현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경기도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위생업소는 총 6939개소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업소는 매년 대장균·암모니아성질소 등 12개 부문의 수질검사와 더불어 2년마다 대장균·암모니아성질소외에 에틸벤젠·냄새·맛 등의 4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46개 항목 검사 수수료는 26만7720원이며, 12개 항목 수수료는 5만2820원이다. 
 

현행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는 도내 군부대장 또는 초·중·고등학교장의 명의로 먹는물에 대한 검사·시험 등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액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내용은 경기도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소재한 식품접객영업자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청하는 경우 수질검사의 수수료 50%를 감액하도록 정한 것이다. 
 

천동현 경기도의원은 “무엇보다도 상수도 시설 확보가 시급하지만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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